경기연구원, 해당 내용 담은 보고서 발간

경기연구원의 공동주택 단지 관리비 분야별 점유비율·단위 면적당 녹지관리비 분석 [자료제공=경기도청]
경기연구원의 공동주택 단지 관리비 분야별 점유비율·단위 면적당 녹지관리비 분석 [자료제공=경기도청]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경기도 내 조성녹지의 23%를 차지하는 아파트 녹지를 ‘그린인프라’로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3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아파트 녹지의 재발견 도시의 핵심 그린인프라로 활용하자’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20년간 36㎢ 규모의 아파트 녹지가 조성됐으며 최근 5년간 조성된 면적은 11.9㎢로 0.2㎢ 크기 100개의 근린공원 녹지면적과 같다.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공동주택단지 리모델링 사업, 1기 신도시 재건축, 3기 신도시 조성 등을 고려하면 도시공원의 증가속도 보다 아파트 녹지의 증가 속도가 빠를 전망이다.

그러나 연구원은 아파트 내 녹지 면적이 급격히 늘어났음에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공공의 관심이 부족해 공동주택 단지 내 녹지관리를 위한 법과 제도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아파트 관리비 사용 내역 분석에 따르면 아파트 연간관리비의 약 4.7% 정도만이 녹지관리에 사용되며 단위 면적당 관리도 도시공원 유지관리비의 1/4 수준(827/1㎡)에 머무르는 등 도시의 중요한 그린인프라에 적합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아파트 녹지관리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일시적으로 발생한 현안 해결을 위해 최소한의 비용이 소요되는 형태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특히 예산절감을 위한 관리방식으로 인해 녹지의 질적 저하가 일어나 안전문제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연구원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도시 그린인프라에 대한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뤄지는 시대에 아파트 녹지에 대한 관리 소홀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아파트 녹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시 내 그린인프라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민간, 중앙정부, 지자체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꼽았다.

이와 함께 도시의 핵심 그린인프라 차원의 아파트 녹지관리 방안으로 ▲공동주택 녹지의 조성과 관리사항을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숲기본계획 등과 함께 장기적으로 도시계획 관련법에서 다룰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 명확한 녹지관리 규정을 마련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녹지관리 사업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공동주택단지 수목관리 지침’ 제정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역할 분담과 거버넌스를 통해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제시했다.

김한수 연구위원은 “아파트 녹지가 가지는 그린인프라로서의 공공성에 집중하고,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이 각각 책임 있는 모습으로 아파트 녹지에 대한 지원정책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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