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주관협 영장 반대 시위 이어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지난해 9월 지하주차장 침수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북 포항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이에 대한 반대 시위를 열었다. [김도형 대구 주재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지난해 9월 지하주차장 침수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북 포항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이에 대한 반대 시위를 열었다. [김도형 대구 주재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김도형 기자] 검찰이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북 포항 아파트 관리소장 등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구속영장 반대 시위를 진행해온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이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주택관리사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북상 당시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입주민 7명이 숨진 포항아파트 참사와 관련해 사고 책임자로 입건한 10여명 가운데 포항시 공무원 1명,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2명, 아파트 관리소장 2명(1·2단지) 등 총 5명에 대해 지난달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부실한 대응이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해 이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현 단계에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후 26일부터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이선미 회장과 황보환 경북도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항의 시위를 열어왔다. 태풍으로 인한 폭우와 인근의 냉천 범람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인데 선관주의 의무를 다한 관리소장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관협의 입장이다.

관리소장은 냉천이 범람해 아파트로 들이닥치기 전 입주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방송을 했고, 방송 당시에는 지하주차장이 침수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입주민들이 차량을 빼내는 사이 순식간에 물이 들어차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피해자들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주관협 황보환 경북도회장은 “초기에 차량을 빼내던 입주민들이 마치 댐이 열린 것처럼 갑자기 아파트로 많은 물이 들어차자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갈 길을 잃은 채 우왕자왕 하면서 뒤의 차량들이 나오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관협은 ▲태풍 힌남노 당시 바닷물이 만조여서 역류현상이 발생 ▲같은 시점 오어지의 물도 넘쳐 흘러온 점 ▲선관주의 업무를 행한 당사자들이 행한 점 등도 근거로 제시하며 구속 당위성 여부에 대해 주장을 높였다.

시위 관계자 사이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인사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소장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다면 어느 누가 아파트 관리책임을 지겠느냐”며 “사고 전 경북도의 감사에 지적됐듯이 사고 아파트 앞 냉천은 애초부터 범람 위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방관한 포항시의 책임이 더 크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해당 아파트의 많은 입주민들도 관리소장은 사고발생 전부터 피해를 막기 위해 애썼고 죄가 없다며 600여명이 구속영장 신청의 부당성과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작성했다. 탄원서는 사고가 난 1·2단지 입주자대표회장이 직접 전 세대를 찾아다니며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관협은 이 탄원서와 전국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4만여명이 서명한 공정수사촉구 결의서를 검찰청에 전달했다.

주관협 황보환 경북도회장과 2명의 입대의회장은 26일 경찰의 영장 신청에 항의하는 의미로 삭발식을 열기도 했다. 입대의회장들은 “지금 아파트에는 사고 후 복구를 위한 여러 대형 공사들이 산적해 있는데 관리소장을 구속하면 입주민의 고통이 더 심해질 뿐”이라며 “이번 사고는 하천의 범람이 문제이지 소장의 구속은 부당하다. 죄 없는 소장과 힘없는 우리 입주민들이 불쌍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보환 경북도회장은 이번 검찰의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협회의 항의 효과도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판단했을 때 관리소장을 구속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본 것”이라며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계속해서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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