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수원·용인·이천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2023년을 맞아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부천시는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월 3일까지며 승강기 보수, 전기실(변전실) 변압기 및 노후전선 교체,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한다.

특히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지원사업은 관리주체가 화재, 정전 등 비상시 입주민들에게 ARS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이며 사업비의 90%까지 지원한다.

참여 희망단지는 신청 기간 내에 시청 8층 공동주택과로 구비서류를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월에 지원단지와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자세한 절차 및 구비서류는 시 공동주택 정보나눔터(http://apt.bucheon.go.kr) 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15년이 지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 대상을 공모한다.

공모 분야는 ▲재난 예방 ▲노후 시설 환경 개선 ▲생활 편의시설 확충이다.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이 중 지난해 ‘모범 관리단지’로 선정된 곳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관리주체가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는 2인 이상의 대표자가 전체 입주자 절반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3일부터 24일까지 우편·방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은 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에 게시된 ‘2023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 ‘2023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용인시는 준공 후 7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3일까지 지원사업 희망단지의 신청을 받는다.

지원금은 공동주택의 주도로나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지붕, 외벽, 승강기 등 노후 공용시설이나 경비원이나 청소원의 휴게시설을 보수·개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계획서 등을 시 주택관리과로 제출하면 되고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가 있어야 한다.

용인시는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제출서류를 검토한 뒤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3월 최종 보조금 지원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천시는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사용검사(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에서는 ▲안전조치 ▲방범 ▲보안시설 개선 ▲노후시설물 개선 ▲주민생활편의시설 개선 및 설치 등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31일까지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조사팀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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