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 이선미입니다.

희망찬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아옵니다.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근무하시는 단지의 발전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잃어버린듯한 지난 3년의 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입주민을 위한 방역 및 예방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주택관리사 여러분!

2022년도는 그 어느 때보다 고단했던 관리현장이었습니다.

여름철 집중 호우에 더해 9월에 발생한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 지역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로 인한 가슴 아픈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포항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는 자연재난에 대한 관리사무소장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의 한계를 초월한 내용으로 관리사무소장을 제물로 삼거나 책임의 희생양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가슴이 많이 아픈 심정입니다.

이외에 주택관리업자 수의계약 및 입찰 방법과 관련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어 관리현장이 어려워졌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기 세대점검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기계설비법도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고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도 협회가 요구한 다양한 개선안을 담지 못하였고, 장기수선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를 지역에 설치하는 건이나 취업비리로 부정한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법안은 임시국회 때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급한 공동주택관리법의 주택관리업자 수의계약 및 입찰 방법과 관련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 건의 시행 유예 및 재개정하는 건은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 되어야 진척이 되리라 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전기직무고시의 개정을 통해 세대내 점검의무를 전기안전공사 등이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이 필요하며, 소방안전법상 세대 내 점검 또한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의 관리범위가 상충되고 있어 중앙부처와 계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밖에 기계설비법 성능점검 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지하주차장이 없거나 특별한 기계설비 시설이 없는 공동주택은 제외하는 등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2022년도에 발생된 다양한 현장의 난제들을 갖고, 2023년도에는 대안도 제시하며 관리현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격사법인 주택관리사법 제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의 의견 조율을 통해서 발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의 지나친 관리감독행위로 사소한 절차위반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입주민과 함께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관리행정을 통한 소신있게 일하는 문화가 조성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대학 교수들이 선정한 4자 성어가 과이불개(過而不改)라고 합니다.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개인이나 국가나 협회나 스스로 돌아보아 바꿀 것은 바꾸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을 변화와 혁신으로 회원중심의 건강하고 투명한 협회를 위해 달려왔지만, 그 과정에서 제도 개선과 현안 대응에 소홀함은 없었는지 반성도 하면서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9대 집행부는 2023년도에도 스스로 변화하고 또 새롭게 내실을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을 믿으며, 미래 후배들에게 자랑스러운 선배로서 박수 받을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의 유일한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의 위상에 맞게 공공성, 전문성을 인식하여 2023년도에는 협회가 ‘준법 경영’을 통해 일류 단체로 도약하는 원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를 통해 입주민으로부터 존중받고 국민으로부터 정부로부터 신뢰받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아파트관리신문의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공동주택관리 전문신문으로서 공동주택 내 올바른 관리문화 조성에 중요한 중간자적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귀 신문의 발전과 관계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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