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신금호두산위브아파트 황명호 관리소장

서울 성동구 신금호두산위브아파트 황명호 관리소장 [고현우 기자]
서울 성동구 신금호두산위브아파트 황명호 관리소장 [고현우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지난 2003년 7월 관리사무소장으로 부임해 업무를 시작하면서부터 아파트관리신문을 빠짐없이 읽으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죠”

서울 성동구 신금호두산위브아파트 황명호 관리소장은 지난 2014년 3월 17일 본지1000호 특집 인터뷰에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본지를 읽으며 공동주택 관리업무 관련 주요 법 개정 내용, 판례 등을 스크랩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 이후의 신문들은 철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해당 기사를 찾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스마트폰 메모장 앱을 이용해 정리했다고 말했다.

10년이 가까이 지난 지금도 황 소장은 본지를 철해놓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시 질의사항 또는 입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한 답변을 할 때 본지의 해당 내용 관련 기사를 예시로 들고 있다. 또한 황 소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관련 법이 개정될 때마다 본인이 직접 제작한 법령집에 가제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본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을 알아도 어떤 법이 추가·변경·삭제됐는지 일일이 찾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아파트관리신문에서 발 빠르게 관련 내용들을 잘 정리해 줘 법령 검색의 수고를 덜고 있어요. 특히 최근 분법 시행된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에 대한 개정 전후 내용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잘 정리해 줘 내용 파악이 용이했습니다”

또한 황 소장은 본지의 가장 큰 장점으로 다양한 공동주택 관리 판결 기사를 꼽았다. 관리비 집행, 분쟁 해결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할 때는 법적 근거에 따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황 소장의 신념이다. 이 때문에 본지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 관련 다양한 법적 분쟁을 접하면서 법령이 상황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항상 확인한다고 한다. 본지에 가장 바라는 점으로 판결 기사를 더 많이 담았으면 좋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법이라는 것이 주택관리사들에게도 어려운 것이지만 입주민들에게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관리소장은 입주민들에게 관련 법령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때 어떠한 행위가 자세한 법 조항에 따라 적법·위법하다고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아파트관리신문에 게재된 관련 판례 기사를 바탕으로 이 행위는 적법·위법하다고 설명하는 것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더 와닿는다고 해요”

과거에는 황 소장도 입주민들의 민원에 답변할 때 관련 법령의 조항까지 세세하게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이와 같은 설명을 불친절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해석의 여지가 있는 조항들에 대해서는 황 소장의 설명을 불신하기도 했다. 이에 황 소장은 본지의 법령 제·개정, 법제처 법령 해석, 판결 기사 등을 바탕으로 입주민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고 입주민들도 ‘신문에 게재된 기사는 믿을 수 있다’며 황 소장의 설명을 신뢰했다.

이 때문에 황 소장은 21년차 베테랑 관리소장으로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 관리소장들이 종종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황 소장은 공동주택 관리 분야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본지를 읽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신문이 가지는 파급력이 커요. 입주민들은 아파트관리신문이 공동주택 관리 관련 다양한 문제들의 해설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파트관리신문 기자들이 정확한 사실확인 후 정보를 제공해주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황 소장은 관리소장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과 초보 관리소장들에게 이렇게 전해달라고 말했다.

“아파트관리신문을 관리종사자들의 스승으로, 더 좋은 관리소장이 되기 위한 교재로 삼기를 바랍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