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권해석 내놔
제3자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로
관리현장,업무과중 우려

경찰청에서 발표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권해석 [자료제공=경찰청]
경찰청에서 발표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권해석 [자료제공=경찰청]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경찰청은 최근 경찰 신고 또는 입회 없이도 제3자의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처리(모자이크, 마스킹 등)한 후 CCTV 열람이 가능하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내놨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와 제35조에 따라 피해자는 본인 또는 본인 차량이 촬영된 CCTV를 건물·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개인정보처리자(CCTV 관리자 등)에게 열람 요청을 할 수 있다.

CCTV 관리자가 부당하게 열람을 거부하거나 경찰 신고·입회를 요구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부당한 열람 거부가 인정되면 CCTV 관리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에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사본을 포함한다고 규정돼 있어 CCTV 녹화본을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의거한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이 경과해 파기한 경우 ▲CCTV의 기능상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부득이하게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가 불가능해 이를 정보주체에게 설명 및 고지한 경우는 부당한 열람 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CCTV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수수료·우송료 등 비식별화 처리에 대한 비용은 정보주체가 부담한다.

이번 경찰청의 발표는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전기안전관리법·기계설비법·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등 다양한 법률들이 제·개정되면서 관리사무소의 업무와 책임이 급증한 가운데 CCTV 열람 업무로 인해 업무 과중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 관리소장 A씨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단지는 세대수가 적어 관리직원이 1명밖에 없는데 CCTV 열람 업무까지 맡기는 벅찬 상태”라며 “특히 비식별화 처리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할 줄 아는 관리소장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 소재 아파트 관리소장 B씨는 “매년 주·정차 뺑소니 사고가 20만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신고·입회 접수 등 CCTV 관련 업무로 인한 경찰의 고충도 이해는 되지만 이번 유권해석은 관리현장의 업무 과중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충남 보령시 소재 아파트 관리소장 C씨는 “CCTV 열람을 요구한 입주민이 처리 비용 청구에 대해 반발하거나 과하게 많은 양의 CCTV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등 관리사무소와 입주민들의 갈등이 빈번해 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 파주시 소재 아파트 관리소장 D씨는 “방대한 양의 CCTV 영상정보를 비식별화 처리하다 보면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결국 CCTV 관리자인 관리주체에 있다”며 “이에 대해 동료 관리소장들이 불합리한 해석이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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