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전경 [아파트관리신문 DB]
전주시청 전경 [아파트관리신문 DB]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전북 전주시가 건축·토목 전문가 등과 함께 제공하는 ‘공동주택 계약원가심사 서비스’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공공부문에서 실시하는 계약심사제도를 민간분야 공동주택으로 확대한 ‘무료 계약원가 자문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당초 설계금액보다 약 26.4% 낮게 계약이 체결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7년 도입된 해당 서비스는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조경·용역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계약원가심사 자문단의 주도로 공사와 용역 발주, 물품 구매 시 비용 산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 일부 업체가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부실시공으로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 서비스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원가를 심사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자문단은 각종 공사와 용역 발주, 물품 구매 시 비용 산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주고 있다.

자문 대상은 공동주택에서 자기부담으로 실시하는 각종 사업으로, 공사와 용역 5000만원 이상이다. 자문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문 신청 여부를 결정한 뒤 관리주체가 신청서, 설계도서 등을 갖춰 전주시 재개발재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문 대상 여부를 확인해 해당 분야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그 결과를 공동주택에 통보한다. 자문 결과는 자문신청일로부터 2~3주 이내에 받아볼 수 있다.

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는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입주민에게는 관리비를 절감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줄 것”이라며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시청의 원가자문으로 적정원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등 갈등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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