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관리사무소 관계자 등

9월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입주민 7명이 사망한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아파트.
9월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입주민 7명이 사망한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아파트.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9월 힌남노 태풍 당시 지하주차장 침수로 입주민 7명이 숨진 경북 포항아파트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관련 공무원 등 5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경찰청은 공무원 1명,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2명,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2명 등 5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했다. 사고 당시 부실한 대응이 인명 피해를 키웠다고 본 것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다음주 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에 따라 30일 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이번 구속 영상 신청 대상자들 외 10여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아파트 침수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된 냉천 범람과 관련해 책임론이 불거졌던 이강덕 포항시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북경찰청은 포항 아파트 침수사고와 관련해 지난 10월 경북도와 포항시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지하공간 점검 자료와 냉천 정비공사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해당 사고가 자연재난에 의한 사고라며 이를 입증하도록 관리소장 등에 대한 법률적 지원 등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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