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K-apt관리부
각 공동주택 등에 안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한국부동산원 소비자보호처 K-apt관리부는 최근 각 공동주택 등에 적격심사제의 전자입찰 의무화에 따른 입찰서류 제출방법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야 할 항목 등 필요사항을 안내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에 따라 전자입찰방식 및 직접입찰방식 둘 다 가능했던 적격심사제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진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우편,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도 입찰서류 제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한 입찰서류 제출만 가능해 주의가 요구된다.

K-apt관리부는 또 K-apt 시스템 내 단지정보 현행화 계획에 따라 단지 기본정보, 관리시설정보, 주택인도일정보, 녹색·에너지정보,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인원 등의 정보 및 전기차충전시설, 입주편의시설 등의 정보를 추가해 내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입력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K-apt시스템에 관리비정보 입력 전 단지 기본정보 등을 재입력받을 예정이다.

공동주택관리법상 K-apt시스템에 공개해야 할 항목과 공개기한도 안내하며 공개기한이 준수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공개항목과 기한은 ▲주택인도일: 사업주체로부터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리비: 관리비 부과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예: 2022년 1월 사용분: 2022년 2월에 부과 후 2022년 3월 말일까지 K-apt에 공개) ▲회계감사결과: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고,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K-apt에 결과 공개(관리주체는 결과를 확인해 추가정보 입력) ▲교체, 보수 등의 내용: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 그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관리하고, K-apt에 공개(공사완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공개 권고) ▲전자입찰 결과: 낙찰자 결정일의 다음날 18시까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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