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 개정 행정예고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일부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기준 개정안은 공동주택 현금 관리분야의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고자 매월 현금 및 예금잔고 확인을 해야 하는 의무 대상에 관리사무소장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도 추가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감사는 관리소장과 마찬가지로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초에 지정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고 증명을 받아 관계 장부와 대조해야 한다.

개정 기준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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