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실무 가이드라인 발행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을 위한 ‘2022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을 발행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영역으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업무로 꼽힌다.

이에 가이드라인에서는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 사전 확인사항, 검토 기산점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 ▲질의회신 사례 및 판례·법령 해석 ▲장기수선항목별 해설 등에 관해 상세한 설명을 담았다.

질의회신 사례를 살펴보면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공사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승강기 보수공사를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에 포함해 승강기 유지보수비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업무는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견인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이러한 중요한 업무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업체의 조정안을 통해 공동주택을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장기수선공사에 부대되는 용역으로 보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한 후에 그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단 장기수선계획에 반영 시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해 장기수선계획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은 LH 공동주택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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