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수원지법 전경 [아파트관리신문 DB]
수원지법 전경 [아파트관리신문 DB]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수원지방법원(재판장 염기창 판사)은 최근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주상복합아파트 공금을 횡령한 관리단 회장을 상대로 관리단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1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경기 안양시 소재 모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단 회장을 맡았던 A씨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아파트 잡수입 등의 공금을 관리했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 예비비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관리단은 A씨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잡수입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개인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행위로 약 1950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다며 A씨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제1심 재판부는 관리단이 A씨가 횡령했다고 주장한 모든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A씨는 ”공금 사용은 운영비, 임직원 회식비, 명절 수당 등을 아파트 관련 업무를 위해 사용했으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가 공금을 관리규약에서 정한 방식이나 절차에 따라 관리하지 않은 점 ▲A씨가 증거로 제출한 계좌 현금 인출·이체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아파트 관련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관리단 총무가 ‘아파트 잡수입이 A씨 개인 예금계좌로 입금됐고 따로 장부를 작성한 적 역시 없다’고 진술한 점 ▲관리단 감사가 ‘잡수입에 대한 회계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통해 A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단 재판부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A씨가 횡령한 금액을 약 760만원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 금액과 2015년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또한 A씨가 손해배상금 변제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A씨에게는 약 4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관리단의 청구 일부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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