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연말까지 성능점검 마쳐야
내년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

[아파트관리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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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의무화에 따라 공동주택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장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코앞으로 다가온 올 연말까지 기계설비 최초 성능점검을 마무리해야 한다.

새롭게 제정돼 2020년 4월 18일 시행에 들어간 기계설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고 매년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한은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은 2021년 4월 17일까지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은 2022년 4월 17일까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또는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공동주택은 2023년 4월 17일까지로 각 규모에 따라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등 선임해야 할 자격과 인원이 다르다.

기계설비 최초 성능점검 시기는 2000세대 이상의 경우 올해 8월 8일까지가 기한이었지만 최초 시행에 따른 관리주체와 입주민 등의 혼란과 부담 등을 고려해 12월 31일까지 유예됐고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은 2022년 4월 18일부터 2023년 4월 17일까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또는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공동주택은 2023년 4월 18일부터 2024년 4월 17일까지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각 공동주택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과 성능점검 등을 준비하느라 골머리를 싸매야만 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자격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고 추가되는 인건비와 점검비용으로 관리비 상승에 따른 입주민 부담 등 문제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유지관리자 선임 및 점검 의무 대상이 내년에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확대되면서 고민에 빠지는 공동주택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등에 따르면 현재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한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들은 중급 이상의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면서 매월 급여 4~5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2000세대 이상은 고급, 특급 유지관리자 1명과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을 각각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더 부담이 크다.

또 기계설비 성능점검에 따른 추가비용이 1000세대 이상의 경우 2000~5000만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원일 전아연 회장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과 성능점검으로 입주민들의 관리비가 올라가게 된 단지들의 불만이 많다”며 “최근 기계설비 분야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관련 법령 신설 및 개정으로 전기안전관리자 자격 강화와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세대 내 소방시설물 점검 등으로 인력 고용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입주민들의 관리비 상승 부담은 기존 시설물 관리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 등을 초래해 근무환경이 열악화되고 사회 문제화 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들과 관련 단체들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법령 개정을 요구해왔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목소리는 기존 관리직원을 활용해 자격증과 관계없이 교육을 통해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맡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배치기준을 세대수가 아닌 시설물의 설치 여부와 규모에 따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건축연한이 오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최근에 건축되는 공동주택과 달리 실제로 기계설비법 적용이 되는 기계설비가 많지 않고, 각 시설물마다 관련 법령에 의해 관리책임자(전기안전관리자, 소방관리자 등)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어 별도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배치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특히 개별난방 공동주택 등은 실제로 관리해야 하는 기계설비가 많지 않아 일률적으로 세대수 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배치해 시설물을 관리하게 하면서 매년 성능점검까지 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전기시설, 승강기 시설 등과 같이 3년마다 정기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전부터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2026년 4월 17일까지 유예기간을 둬 그때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자격 준비를 하도록 하는 등 관리주체 부담 최소화와 기존 직원 고용안전성 보장을 위한 조치가 있었다”며 “성능점검은 모든 기계설비에 대해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설비에 따라 전체 설치 수량의 일부만 하거나 격년으로 실시토록 하는 등 부담을 분배하고 있는데 모든 설비를 통일적으로 몇년에 한 번 전체 점검토록 한다면 한 번에 부담하는 비용이 많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일정 자격을 갖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한 관리주체는 자체적으로 성능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소규모·소용량 설비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업계 의견을 반영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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