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협 등에 공문 발송

난방계량기. [아파트관리신문DB]
난방계량기.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국주택관리협회 등 공동주택 관리 관련 단체들에 동절기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교통부는 “동절기 난방계량기 관리와 관련해 수차례 홍보했으나 여전히 일부 공동주택에서 동절기 난방비 0원 세대가 확인되고 있어 난방비의 부적정 부과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해소되지 못한 실정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동절기 난방비 0원 세대에 대한 특별관리와 함께 정기관리 및 자료보관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 사업장에 전파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난방방식이 중앙 또는 지역난방인 공동주택에서는 겨울철 4개월(11월~2월) 중 난방비가 0원이 나오거나 극히 적은 세대에 대한 특별관리로 즉시 그 사유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사유가 고장일 경우에는 즉시 수리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유가 난방계량기 고의훼손 등일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해 경찰서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각 공동주택에서는 필요한 경우 단지별로 해당 동 평균 난방비의 ○○% 이하 등 특별관리 대상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요구된다.

또 관리주체는 난방계량기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하되 검사주기는 해당 공동주택의 난방계량기 상태, 관리인력,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 의견, 난방계량기 설치·관리업체 의견 등을 감안해 2~3년 주기로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난방비 0원 세대 등에 대한 확인 및 정기검사 등 자료는 문서(필요시 입주민 서명 등 포함), 사진 등으로 기록하고 일정기간 보관토록 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난방비 0원 세대 시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가 1개월 이상 나오지 않은 세대는 2만6071세대로 집계됐다. 또 계량기를 고의로 훼손해 난방비를 내지 않은 ‘양심 불량’ 세대가 17세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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