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강요·종용 증거 없고
본인 의사표시 인정돼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사직의사를 밝혔던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시켰던 것이라며 법원에 사직서 제출 무효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6월 10일 전북 군산시 모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임용돼 얼마 지나지 않은 그달 25일 입주자대표회장에게 ‘갑질(의사소통 단절, 일방적 지시, 책임전가 등)로 인해 6월 30일부로 퇴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회장이 그달 30일 직권으로 사직서를 수리했으나 A씨는 그해 8월 30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사직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해 무효이고 수리 절차에 하자가 있음에도 본인을 출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전북지방노동위는 “A씨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A씨 주장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고, 중앙노동위 또한 같은 이유로 A씨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회장이 해임될 수 있도록 사직서를 제출하면 나중에 복직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해 사직서를 낸 것”이므로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아파트 취업규칙 및 관리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서는 입대의 의결을 통해 수리돼야 하는데 회장 직권으로 수리됐으므로 적법하게 수리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사직서 수리 과정은 위법하다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 주장처럼 사직서 제출 당시 입대의 회장이 직원들과 입주민 사이에 옥상누수 문제 해결 등에 대한 갈등이나 의견차이 등을 겪어 입주민들 사이에 회장 해임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사정을 엿볼 수 있으나 입대의 감사를 비롯한 입대의 구성원들이 A씨에게 회장 해임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했거나 복직을 조건으로 사직을 종용했다는 A씨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 본인이 사직서에서 사직 의사 표시를 명백히 했고, 사직서 제출 후 입대의 회의에서 사직서 제출 경위를 설명하면서 “회장의 일방적인 지시 및 소통 부재 등으로 업무에 어려움이 있어서 더이상 관리소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니 본인의 선택을 이해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점을 지적하며 “A씨 스스로 회장과의 갈등으로 관리사무소에서 더이상 근무가 어려워 사직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사직서 수리 과정과 관련해 아파트 취업규칙에서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는 사직원을 제출해야 하고 수리가 결정됨으로써 퇴직이 확정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본인이 퇴직을 희망해 승인을 득했을 시 당연퇴직 조치한다’고 규정돼 있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직서 제출과 같이 본인의 청원에 의해 직위나 직무를 해면하는 ‘의원면직’을 입대의 의결사항으로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에서도 근로자 퇴직 시 이를 입대의가 승인하는 형식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반드시 입대의 의결이 있어야 사직서가 수리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며 “따라서 사직서를 입대의 의결로 수리하지 않았고 회장이 수리했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결국 A씨와 입대의 사이의 고용관계는 2020년 6월 30일 사직서가 수리됨으로써 종료됐다고 할 것이므로, A씨가 그 뒤인 7월 3일까지 관리사무소에 출근했고 회장이 이를 막아 더이상 출근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입대의가 A씨를 부당해고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B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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