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입대의 회장, 부정한 목적 없어

울산지방법원 전경 [아파트관리신문 DB]
울산지방법원 전경 [아파트관리신문 DB]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울산지방법원(재판장 김현진 판사)은 최근 자신의 해임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해임 동의 입주민 명부를 제공받은 입주자대표회장을 상대로 검찰이 제기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 중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는 2020년 4월 27일 입대의 회장에서 해임됐다. 해임 전인 2020년 3월 3일 해당 아파트의 한 입주민이 관리소장과 선관위원장에게 A씨의 해임을 요구하면서 해임 동의 입주민 126명의 동호수와 성명을 기재한 회장 해임절차 요청 동의 세대 입주민 명부를 제공했다.

검찰은 “2020년 4월 6일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입주민들의 해임 의사를 철회하도록 회유하기 위해 회장 해임절차 요청 동의 세대 입주민 명부 제공을 요청했으며 관리소장과 선관위원장은 요청받은 즉시 명부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정보를 처리했던 자가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며 A씨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제1심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도 “부정한 목적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려는 목적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A씨는 자신에 대한 해임을 요청한 세대들을 확인하고 그 세대들을 방문해 해임 요청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해임 요청 사유를 숙지하지 못한 채 서명한 세대에는 확인서를 받을 목적으로 명부를 제공받은 것”이라며 “A씨가 해임 동의 세대에 위해를 가하거나 동의 철회를 강요하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부정한 목적이 동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제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정보공개요청을 해 명부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입주민 명부에 기재된 입주민 중 16명이 입대의 회장 해임 사유 등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해임 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의해 A씨의 해임 요청 사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거나 숙지한 상태에서 서명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공식적인 절차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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