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온 영하권 돌입, 해당 사고 주의 요구돼
관리주체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따라 판단

[아파트관리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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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지난달 30일부터 기온이 영하권에 돌입함에 따라 곳곳에 빙판이 생겨나고 있다. 이로 인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등에서 빙판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미끄러짐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이때 관리주체가 제설·제빙 작업에 소홀했거나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주의를 안내하는 등의 사고 예방 노력이 미흡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2014년 12월 경기 수원시 소재의 한 아파트 입주민 A씨가 단지 내 인도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A씨의 유족은 해당 사고의 원인이 관리주체의 관리 미흡이라며 이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인 B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법원은 “B사 소속 관리주체는 평소 순찰, 제설·제빙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으며 ‘겨울철 미끄럼 사고 주의’ 공고문, ‘미끄럼 주의’ 표지판 게시 등 동절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며 “사고 당일에도 근무 중이던 경비원이 염화칼슘을 살포했고 넘어져 있는 A씨를 발견하자마자 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므로 B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A씨의 유족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제1심과 같은 이유로 B사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해 1월에는 경기 광주시 소재의 한 아파트 입주민 C씨가 아파트 동 출입문 부근 인도에서 미끄러져 낙상사고를 당했다. C씨는 관리 미흡을 이유로 이 아파트 위탁사와 관리소장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관리소장은 해당 위치에 제설제를 살포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법원은 “해당 위치에 미끄럼 주의 표지판이 설치돼 있거나 제설제가 뿌려졌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위탁사와 관리소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D씨에게도 주머니에 두 손을 넣고 걸어가는 등 부주의로 인한 책임이 있다”며 관리주체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비슷한 사례임에도 이와 같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사건의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부대표변호사는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라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공동주택 단지 관리 업무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관리를 철저하게 하더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여기서 관리 업무 철저·소홀의 기준은 상대적이므로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유무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첫 번째 사례의 경우 단지 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원고 전부 패소라는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재판이었으나 재판부는 위탁사가 빙판으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므로 과실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사례였다”며 “반면 두 번째 사례의 경우 다른 입주민이 사건 약 1시간 전 해당 위치에서 넘어졌다고 증언했으며 구급대원 역시 해당 위치가 매우 미끄러웠다고 증언하는 등 불리한 정황이 많아 관리주체가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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