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가 지게 될까. 최근 세입자가 누수 해결과 손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했음을 인정해 세대 소유자에게 손해 책임을 물은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사 장수영)은 부산 북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위층 세대 소유자 B씨와 이 집에서 전세로 살고 있던 임차인 C씨에게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846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청구소송에서 최근 “피고 B씨는 원고 A씨에게 1567만여원을 지급하라”며 “B씨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C씨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11월 16일경 확장된 거실 발코니 천장에서 처음 누수를 발견해 이를 윗집에 살고 있던 C씨에게 알리고 C씨를 통해 윗집 소유자 B씨와도 연락하게 됐다. 

이후 수차례 전문업체를 통해 누수 탐지를 시도했지만 누수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한채 누수가 점점 안방 벽과 천장, 거실과 주방 천장 등 세대 전체로 확대돼 곰팡이가 발생하고 천정 석고보드가 내려앉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 거실 발코니 바닥 난방과 급수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했으며 B씨가 전체 바닥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공해 추후 누수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A씨는 “누수 원인이 난방 배관 또는 그 연결 부분에 있다며 방수공사를 요청했지만 C씨의 협조 거부와 B씨의 무관심으로 누수 피해가 점점 확대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소유자인 B씨에게만 손해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전의 하자로 말미암은 손해에 대해서는 소유자보다 이를 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직접적인 점유를 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소홀히 않았음을 증명하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점유자인 C씨는 B씨에게 누수 사실을 즉시 알리고 누수 원인을 확인하는 데 협조하는 등 누수해결을 위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B씨가 소유자로서 거실 발코니 바닥 난방과 급수배관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A씨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범위에는 세대 수리비용, 수리기간 이사로 인한 주거비용, 이사비, 부동산중개수수료, 관리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포함됐다. 

다만 재판부는 ▲아파트 사용승인 후 약 17년이 지나 누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이는 배관의 노후화 때문인 점 ▲B씨가 누수업체에 여러번 의뢰해 확인했지만 누수 원인을 제대로 발견할 수 없었던 점 ▲수리비 중 마감공사에 한해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과 금액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B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이사를 위해 마련한 대출금 이자와 관리비 중 보수공사 이후 발생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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