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기기 화재 빈번히 발생
대전·전북 등 주거지 발생 최다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도 주의

[아파트관리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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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최근 기온이 급격히 하강함에 따라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부산 동래구 소재의 한 아파트 보일러실에서 입주민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규모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가정용 보일러 과열을 해당 화재 발생 이유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달 1일에는 충북 청주시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전기장판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 1107건 중 약 21%인 233건이 겨울 난방기기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월부터 3월에 난방기기로 인해 일어난 화재 77건 중 61건이 공동주택을 포함한 주거지에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소방본부는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의 대부분이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는 ▲전북도 최근 10년간 공동주택을 포함한 주거지에서 1605건 ▲경남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80건 ▲강원도 최근 3년간 11월 발생 43건 등 전국 각지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 및 소방당국은 3대 겨울용품(전기히터·전기장판·화목보일러)의 안전한 사용을 당부하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공동주택에서의 사용량은 대폭 감소했지만 정전 대비 등을 이유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석유 난로의 안전한 사용 역시 강조했다.

소방청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들은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기 사용 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해야 하며 멀티탭의 과다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며 “전기장판이 접혀있는 상태로 방치하거나 열선이 파손됐음에도 사용하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유 난로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휘발유·경유를 주유해 사용하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지정 연료 주유와 가연성 물질과의 이격은 석유 난로 이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이라고 덧붙였다.

난방기기로 인한 안전사고는 비단 화재에만 그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는 총 21건이며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명피해는 4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21건의 사고 중 16건의 사고가 공동주택을 포함한 주거지에서 발생함에 따라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18년에는 충남 서산시 소재 한 아파트에서 보일러 가스 유출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9살과 7살 형제가 사망한 사건이 있기도 했다.

이에 행안부는 난방기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배기통 이탈·배관 이상 유무 확인 ▲보일러를 켰을 때 과열·소음·진동 등 확인 ▲보일러실 환기구 항시 개방 ▲실내 일산화탄소 누출 감지 경보기 설치 등을 강조했다.

또한 서울 구로구의 한 소방관은 “난방기기로 인한 사고는 세대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지만 이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의 역할 역시 중요하므로 입주민들에게 일산화탄소 누출 감지기 설치를 계도하거나 비상 시 매뉴얼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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