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아파트관리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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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최근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갑질로 인한 논란이 많은 가운데 경비원이 입주민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재판장 최선상 판사)은 최근 입주민이 갑질을 한다며 폭행한 경비원에게 폭행 및 협박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 구로구 소재 모 아파트 경비원 A씨는 지난 2월 4일 아파트 경비실에서 입주민 B씨와 아파트 관리 업무를 이유로 언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지금 갑질하고 있는데 그러다 나한테 죽는다. 오늘 있었던 일을 발설하면 죽인다”는 협박과 함께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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