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아파트관리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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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광주지방법원(재판장 전일호 판사)은 최근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옹벽에 설치된 현수막을 훼손한 입주민에 재물손괴 혐의로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지난 4월 5일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옹벽에 게시된 재개발 시공사 선정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칼로 찢고 붉은색 래커(락카) 페인트를 뿌리는 등의 행위로 현수막의 효용을 해했다.

A씨는 “아파트 자치위원장으로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했으므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현수막이 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설치됐더라도 아파트 관리규약에 철거 관련 규정이 없다면 민사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철거를 진행했어야 한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어 “A씨는 현수막을 철거한 것이 아니라 훼손한 것이며 현수막 게시자에게 자진철거를 요청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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