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국회에 공개질의
벌칙 강화 등 요청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개질의를 21일 발송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도입을 위한 전수조사에 대한 로드맵 제시 ▲(가칭)‘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신설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전수조사로 각 공동주택의 동호수에 층간소음을 명시하는 ‘층간소음표시제도’ 도입 ▲중량충격음 측정방식을 뱅머신 방식과 임팩트볼 방식 모두 적용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바닥충격음 측정방식과 평가기준을 법률 및 별표로 정하도록 법률 개정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에 맞지 않은 주택(층간바닥)을 시공한 사업주체에게 과태료 부과 및 기준만족 보완 시까지 준공검사 연기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부과 ▲기둥식(라멘) 구조의 공동주택을 공공부문 아파트부터 시공 의무화하고 민간으로도 확대 등이 필요하다며 국토부와 국토위에 이에 대한 계획 여부를 알려달라고 질의했다.

경실련은 “지금까지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 방안은 이웃간 분쟁 차원에서 논의되거나 개인의 문제로 접근해왔다”며 “지난 8월 4일부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시행되고 국토부가 8월 18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후확인제의 검사 대상은 전 세대를 시행하는 것이 아닌 전체 공동주택 세대수의 2~5% 세대만을 측정하는 샘플링 테스트로 진행되기 때문에 나머지 95~98% 세대의 바닥충격음 성능은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경실련은 “8월 4일부터 시행 중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성능검사 결과 성능검사기준 미달 시 사용검사권자가 사업 주체에게 시정조치 기간 등을 정해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 개선권고 절차를 마련했으나 문제는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했을 때 관련 법령(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동 시행령)에 벌칙근거나 벌칙규정이 없어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뱅머신 측정방식에서 층간소음 기준 초과였던 아파트가 임팩트볼 측정방식에서는 기준을 만족하는 문제 등도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폭력범죄, 강력사건으로 반복·표출되는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전 세대에 대한 층간소음 전수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보다 근원적으로는 공동주택을 후분양함으로써 선분양으로 인한 층간소음 고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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