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내국인 대상 불가능
한옥체험·농어촌 지역 민박 등 예외

기사와 관계 없음 [아파트관리신문 DB]
기사와 관계 없음 [아파트관리신문 DB]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최근 공동주택을 숙박업소로 운영함에 따라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 3일 울산 중구 소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는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했다. A씨는 처음에는 설 연휴라 해당 세대에 친척들이 방문해 층간소음이 발생한 것이라 여겼으나 민원을 제기한 입주민으로부터 해당 세대가 숙박업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공유숙박 플랫폼을 확인한 결과 숙소 설명에 기재된 카페가 해당 아파트 1층에 있는 점,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일치하는 세대가 있는 점 등을 발견한 A씨는 이를 토대로 진상 규명에 돌입했다.

해당 세대 입주민 B씨에게 “해당 세대를 숙박업소로 운영하고 있냐”고 묻자 B씨는 A씨를 고소하겠다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다. 이에 A씨는 대학생·가족 단위·연인 등 숙박 이용객으로 의심되는 인물들의 CCTV 영상과 공유숙박 플랫폼의 숙소광고, 후기 등을 증거로 수집해 같은 달 4일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8일 공유숙박 플랫폼의 숙소광고가 삭제되자 A씨는 B씨가 숙박업소 운영을 중지했다고 판단했으나 이틀 뒤인 10일 해당 세대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자 현장 적발을 위해 다음 날인 11일 울산시청 민생사법경찰·위생과 직원 등 공무원들을 대동해 해당 세대를 방문했다. 그러나 B씨는 “불법·위법 행위를 한 적이 없으니 수색 영장을 가져오지 않으면 문을 개방할 이유가 없다”며 출입을 거부했다.

이후 같은 달 28일 CCTV를 통해 숙박 이용객으로 보이는 인물들을 발견한 A씨는 중구청 관계자·민생사법경찰·지구대 경찰을 대동해 해당 세대를 방문했고 그들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이곳에 예약했다고 답변했다.

해당 사건은 현장 적발과 경찰 조사를 거쳐 현재 검찰로 이관된 상태며 관내 세무서는 B씨에게 탈세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공유숙박 플랫폼에 아파트·오피스텔을 검색하면 공동주택을 숙박업소로 운영하는 일이 성행하고 있지만 이는 적법하지 않다.

공동주택을 숙박업소로 운영하려는 경우 ▲정부의 특례허가를 받은 공유숙박 플랫폼 ‘위홈’에 등록된 업소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한옥체험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 민박업을 제외하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으로만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주거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B씨의 윗층 세대도 층간흡연 피해를 입었고 어느 이용객은 마이크를 이용해 노래를 부르는 등 입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작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주택을 숙박업소로 운영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임에도 이를 모르는 관리소장·입주민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고발을 계기로 공동주택의 숙박업소화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부대표 변호사는 “최근 강원도에서 공동주택의 숙박업소 운영이 적발되는 등 암암리에 해당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세대주가 아니라고 잡아떼면 그만”이라며 “적발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공동주택 숙박업소화가 불법임을 명시하는 법 조항이 마련돼 있으므로 이로 인해 많은 입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거나 해당 세대주의 계도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충분한 증거를 수집해 고발 조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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