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문서손괴·명예훼손 혐의 포함

[아파트관리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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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재판장 강지웅 판사)은 최근 아파트 소화전 내 소방호스를 절단하고, 공사 입찰 결과 게시글을 제거하고, 관리주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입주민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경남 마산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는 2020년 7월 6일 기존에 설치돼있던 폭 약 10cm 소방호스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폭 4.5cm의 소방호스로 교체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인근 소방서로 들고 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겠다며 소방호스 10cm 가량을 절단했다. 같은 달 23일에는 입대의가 공동현관 게시판에 게시한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전자입찰 개찰결과 안내’ 게시물을 제거하기도 했다.

이후 8월 7일 A씨는 ‘금액 약 3억원이 소요되는 소방배관 공사를 공청회·내역서 없이 진행했다’, ‘소화전에 있던 헌 호스 127개가 사라지고 새 17개로 교체됐다’, ‘전 호스 길이는 70m 이상이었는데 현 호스는 15m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아파트 내 승강기에 부착하고 우편함에 넣었다.

같은 달 9일에는 단지 내 쉼터에서 입주민 40여명에게 ‘소방배관 교체 공사 과정에서 소방호스를 반출했으며 이는 2019년부터 시작됐다’, ‘소방배관 교체공사를 내역서 없이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9월 4일에는 ‘재산세를 관리비에 부과했다’, ‘엘리베이터 보호대 수입을 착복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아파트 내 승강기에 부착하고 우편함에 넣었다.

재판부는 소방호스 절단·게시물 제거 행위에 대해 각각 재물손괴와 문서손괴 판결을 내렸다.

이어 제출된 증거 확인 후 ▲이 아파트 입대의와 관리사무소는 소방배관 교체공사 진행 당시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 점 ▲해당 업체로부터 산출내역서를 제출받은 점 ▲소방호스를 교체하거나 반출한 사실이 없는 점 ▲관리비 고지서에 반영된 재산세는 아파트 주차장 및 놀이터 부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납 목적인 점 ▲관리주체가 엘리베이터 보호대 수입 발생 시 즉시 기입한 점 등을 바탕으로 A씨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를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입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게시물에 기재하거나 입주민들에게 주장한 내용은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수준이 아니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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