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3민사부

대표권 인정 안 된다며
전임 입대의 회장 제기 소 ‘각하’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임기가 만료된 지 4년이 지났는데도 후임 회장이 선출되지 않고 동대표들 임기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단독으로 관리비 집행과 관리소장 선임 등을 결정한 전 입대의 회장에 대해 법원이 입대의 대표자 업무 수행이 부적당하다며 대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엄성환 부장판사)는 경북 경산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경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해촉 청구 등 소송에서 최근 “대표권이 인정되지 않는 자에 의해 제기됐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는 1기 회장인 B씨의 임기가 2018년 2월 28일 만료된 이후 계속해서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지 않아 동대표 및 회장이 새로 선출되지 않았다. 이후 경산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및 A아파트 관리규약 제35조 제5항에 따라 이 아파트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선거관리위원을 모집해 지난해 10월 18일 C씨 등 3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에 대해 입대의는 “관리규약 제2조에 의하면 경산시는 아파트 입주자 및 사용자의 위임 내지 허락이 있는 경우에만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데 입주자 등이 이에 관한 위임 내지 허락을 한 사실이 없고, C씨 등 3명은 관리규약 제34조 제5항에서 정한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하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경산시의 선관위원 위촉은 부적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해촉 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 “입대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후임 동대표 및 회장의 선출 여부에 무관하게 그대로 존속하고 있고, 전임 회장인 B씨는 후임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대표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경산시는 B씨가 임기 만료 이후에 입대의 대표자로서 수행한 업무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하고, 입대의의 존재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경산시를 상대로 입대의가 현재 구성돼 존재하고 후임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B씨가 입대의 대표자로서 보존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 제기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임기만료된 대표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B씨가 동대표 및 회장으로서 임기가 만료된 지 4년 이상이 경과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임기가 만료된 동대표라 하더라도 후임 동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며 “동대표의 임기가 만료됐다는 사정만으로 입대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입대의 의결사항을 집행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B씨는 동대표들의 임기가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입대의 의결사항인 관리비 결산, 집행 승인 여부 등을 단독으로 결정하고, 관리규약에서 정한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을 받지 않은 채 관리사무소장을 임의로 선임해 문제로 지적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에 대해 일부 입주자 등이 불만을 품고 ‘B씨가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 진행 관련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민원을 제기하거나 동대표 선출 등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또 관리소장 등에 대한 경산시 조사 결과 장기수선계획 등과 관련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사실들이 드러나 관리소장에 대한 형사고발, 과태료부과처분 및 ‘선관위를 구성해 동대표를 선출하라’는 시정통보가 이뤄졌다.

아울러 경산시가 이 아파트 동대표 선출을 위해 지난해 10월 18일 선관위원 위촉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B씨 또는 B씨가 선임한 관리소장 및 직원들은 경산시의 게시판 게시 및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진행 관련 업무에 협조하지 않았고, 나아가 B씨는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진행 관련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업무방해 등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12월 29일 공소제기돼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B씨는 지난 2월 8일 경산시에 ‘경산시 잘못으로 동대표 선거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A아파트는 현재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취지가 포함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등 현재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도 없어 보인다”며 “결국 이 사건 소는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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