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위탁관리수수료 적은 점 등 감안
관리업체 책임 15%로 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소방설비 미작동으로 아파트 내 화재 진압이 지연된 것에 대해 법원이 위탁관리업체에 소방시설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을 물었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관리업체의 규모와 위탁관리에 따른 이윤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15%로 제한했다.

A아파트와 주택화재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 B사는 2020년 2월 27일 이 아파트의 한 세대에서 촛불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세대 내부 및 가재도구와 건물 외벽이 그을리거나 훼손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아파트 관리업체인 C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약 5억5679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구분소유자들에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

재판부는 여러 제반사정을 살핀 결과 아파트 소방시설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해당 화재는 피고 C사가 위수탁관리계약에 기해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인 스프링클러 및 옥내소화전 등 소방설비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또는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아파트에서는 소방시설 안전점검 당시 안전관리자들이 배관의 누수 문제 등을 염려해 스프링클러와 옥내소화전 등 소방설비의 펌프 압력을 적정 기준보다 낮게 설정했다. 때문에 화재 당시 발화라인의 23층 이상에서 스프링클러와 옥내소화전이 모두 방수압이 낮아 작동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발화장소에서 발생한 화재의 초기 진화 및 내부로의 연소확대 방지에 실패해 연소가 급격히 확대됐으며, 소방대원들의 접근 및 화재진압도 지연됐다.

C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소방시설 안전관리 대행업체는 펌프 압력을 기준보다 낮게 설정했음에도 적정하게 설정한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C사 소속으로서 이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인 D씨는 직접 소방설비점검 등에 참여해 안전점검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소방설비의 안전점검을 안전관리업체에 맡겨 놓고 자신은 직접 참여하지도 않은 채 안전관리업체가 허위로 작성한 보고서만을 믿고 그대로 소방서에 제출하는 등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재판부는 화재 당시 소방시설인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 겸용 기동용 수압개폐장치가 배관 내 압력저하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는 불량상태에 있었던 점 등도 문제로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C사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15%로 제한해야 한다며 “C사는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분소유자들과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1억6703만여원을 보험사 B사에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재판부는 “C사가 최근 3년간 연간 당기순손익이 약 5245만원~6975만원에 이르는 소규모 주택관리업체이고, A아파트 관리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지급받는 위탁관리수수료가 매월 44만7438원의 소액에 불과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손해배상책임 제한 이유로 ▲해당 화재가 입주민의 촛불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인 점 ▲A아파트는 스프링클러와 옥내소화전의 각 동 지하배관이 모두 연결돼 있어 각각의 동별로 대응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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