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공동주택 설치율 매우 낮아
본체불량·배터리 방전 등 관리 미흡

[아파트관리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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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최근 기온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일교차가 커짐에 따라 심장·뇌혈관 질환자들이 갑작스럽게 심정지 상태로 쓰러질 가능성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 전 심장 충격을 통해 환자의 심장 박동을 회복하도록 하는 장치인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주관으로 ‘갑작스런 심장마비 대응방안’을 위한 시민참여형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서는 ▲국내 AED 설치 공공부분 지원 ▲AED 설치 장소 확대 ▲AED 사용상 편리성 보완 등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전국 각지 지자체 또는 소방당국에서는 응급처치 교육 시 AED의 사용 실습 역시 함께 실시하고 있다.

이렇듯 AED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음에도 공동주택에서의 AED 설치 및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AED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미이행 공동주택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경기도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발표한 ‘경기도 AED 설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관내 3만9005개 동의 공동주택에 설치된 AED의 수는 2797개에 불과했다.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설치된 AED도 설치 현황에 포함돼있어 AED 의무설치 대상임에도 이를 미이행한 공동주택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AED를 설치하고 시·군에 신고해야 하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AED 미설치 공동주택이 너무 많아 아직 해당 사유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경기도에서 실시한 ‘도내 AED 의무설치기관 특정감사’ 결과 공동주택 등 115개소에서 761대의 AED가 본체불량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배터리 방전 및 패드 유효기한 경과, 위치안내 표시 부적정, 관리자 미표시 등 경미한 위반사항까지 합치면 1835대의 AED가 관리 소홀로 인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AED 의무설치 공동주택은 월 1회씩 AED의 상태를 점검해 보고해야 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9월 경기 고양시 소재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입주민이 AED를 통한 응급처치를 받고 현장에서 자발순환 회복됐다.

2018년 충남 천안시 소재의 아파트에서도 관리소장이 심정지 상태의 입주민을 AED로 살려낸 바 있다.

이렇듯 공동주택에서 언제든 사람이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따르면 호흡 정지 후 4분이 되기 전에 AED를 이용한 응급처치가 이뤄진 경우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증 예방이 가능하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도 위급한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속한 시간 내에 응급처치할 수 있도록 AED의 설치 및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기 하남시 힐스테이트위례아파트 윤부용 관리소장은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시공 때부터 AED의 설치가 이뤄지고 있으나 일부 기축 공동주택에서는 AED 설치 의무화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설치와 관리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 구의자이르네아파트 조길익 관리소장은 “AED는 1년에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을 때도 많지만 안전문제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사람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반드시 구비돼야 한다”며 “입주민들이 AED를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응급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의 AED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추가 시행된다. 의무설치 대상 확대와 설치 현황의 불균형이 극심한 가운데 정부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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