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경기도 관리규약준칙 개정안 대한 현장 반발 심각

권익위 권고 등에 따라 72개 개정
“실제현장 이해 없이 반영” 지적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최근 경기도가 내놓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안에 대해 관리현장에서 많은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국민제안, 자체개선 판단 등을 이유로 총 72의 개정사항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에 따른 사항은 총 6건으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 강화 ▲관리비 부과 적정성 확인을 위한 비교 대상 고지 ▲회계감사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방안 마련 ▲관리사무소장 배치·변경 시 최소한의 정보 제공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의견청취 시 관리실적 정보 제공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을 위한 입찰가격 세부평가의 적정성 확보 등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일 공동주택 관리과정에서의 비리를 근절한다는 목적으로 관리직원 횡령 방지방안 등 제도 개선안을 국토교통부 및 17개 광역지방자치단에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의 지자체 제도 개선 권고는 지자체의 관리규약준칙이 관할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준거가 돼 각 단지에 반영될 것으로 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 판례 등에 따르면 각 공동주택은 단지 자체 관리규약 제·개정 시 반드시 지자체의 준칙을 따를 필요가 없고 참고사항으로만 삼으면 된다. 그러나 준칙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기 원하는 정부와 지자체 등의 기조에 따라 준칙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단지가 있을 수 있어 우려하는 시선이 많다. 또 이번 권익위 권고에 따라 경기도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준칙 개정 시 관련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어 잘못된 내용의 개정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할 때 해당 관리소장의 최근 〇년 또는 종전 관리단지 관리를 수행하면서 야기한 공동주택관리법령상의 위반행위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고지토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과도하다는 반응이 많다.

한 관리업체 관계자는 “우리나라 위탁관리의 특성상 관리소장이 한 업체에서 오래 근무하는 경우보다는 고용을 목적으로 여러 업체를 옮기면서 관리소장을 역임하는 경우가 상당수인 상황에서, 타사에서 입사한 관리소장의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위반행위 이력은 개인정보로서 행정기관에서 제공해주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내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모 관리소장은 “인사에 관한 문제는 관리주체에게 있고, 인권적 침해의 우려가 존재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판단된다”며 “알권리와 개인정보보호의 개념적 이해가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위반행위를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선관주의 의무를 다해도 위반행위가 발생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다”며 “또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을 납부하므로 그에 대한 부담을 완료한 상태인데 기타 서면으로 고지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리소장도 “관리소장이 태망해 절차를 빠뜨려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도 있지만 단지 사정에 의한 관례 등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잘못을 관리소장이 책임지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이러한 현실을 모른 채 마치 형사벌인 벌금과 같이 과태료를 이유로 한 개인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존권을 침해하는 말도 안 되는 규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대한 의견청취서에 주요 관리실적을 기재토록 한 것에 대해서는 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건수만 밝히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계약기간 내’ 지자체의 감사 지적 및 처분 사례, 지자체 우수 관리단지 선정사례 등만 밝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관리주체의 업무 중 경비업무 종사자 채용 시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조회토록 한 것에 대해서는 “관리업체가 경비업 면허가 없는 경우 경비원 채용이 불가하므로 불필요한 내용”이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관리업체 관계자는 “이미 경비업법 제17조에 따라 경비업자는 채용 또는 배치하려는 경비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배치장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고 있는바, 관리주체의 업무로 중복해 범죄경력 조회를 할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또 관리비 비교 대상 고지, 회계감사인과 시간 등 감사개요에 표시,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공개 등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며 담당 행정청의 성과주의식 실무와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일선에서는 사적자치 영역인 공동주택 관리부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 등을 권고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옳은 것이냐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또 여러 규제 개선 등을 이유로 지자체가 실제현장에 대한 이해와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 적극적인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잦은 준칙 개정을 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