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공동주택 ‘물막이설비’ 설치 필요성과 문제점

국토부·주관협 설문 결과
설치 단지 7% 불과

폭우 피해 위험 존재하지만
장충금 사용 문제 등 커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사진제공=서초구청]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사진제공=서초구청]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정부가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참사 등을 계기로 신·구축 공동주택의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물막이설비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각 공동주택이 고민에 빠졌다. 기축 공동주택의 경우 필요시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는데 부족한 장충금 문제와 장기수선계획 변경을 위한 입주자 동의 절차의 어려움 등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4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중 물막이설비 설치 조항 신설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를 위한 물막이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침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향후 설치 의무화 시 비용문제 등을 겪을 단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물막이판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물막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단지들도 예상치 못했던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다면 물막이설비 없이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지난달 실시한 ‘공동주택 물막이 현황’ 설문조사에 따르면 차수판, 차수문 등 물막이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조사 대상 3569개 단지 중 250개 단지로 전체 7%에 불과했다.

물막이설비 설치 단지 중에는 차수판을 설치한 곳이 68%로 가장 높았고 차수문 설치 비율은 25% 수준이었다. 이 중 수동차수문 설치 비율이 자동차수문 설치비율보다 8.4%p 높아 집중호우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음을 예상케 했다.

사업계획승인 기준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건축물설비기준 규칙에 물막이설비 설치 조문이 신설된 2012년 4월 이후부터 2017년까지 물막이설비를 설치한 곳이 4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렇듯 많은 기축 공동주택에 물막이설비가 미비돼 있는 가운데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자연재해 앞에 입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물막이설비를 설치하면 좋겠지만 모든 단지가 무조건 설치토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시선이 적지 않다. 주변 하천 존재여부, 지리적 특성 등 침수 위험이 크거나 다수 입주민들이 필요성이 있다고 동의한 단지에 한해 설치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차수판 등을 설치한 단지에서도 사용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용 대비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같은 의견들은 결국 비용 및 관리문제 등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의 물막이설비 설치에 대해 비용 지원 및 관리 체계 수립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구축 공동주택에 대해 물막이설비 설치 시 장충금 사용 안내 등 지원을 검토 중이며,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을 통한 전체 실태조사가 끝난 후 그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과 논의할 사항으로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각 지자체에서도 폭우 참사를 막고자 신축 공동주택 등의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에 나서고 있어 물막이설비 사용법 등에 대한 관리 관계자들의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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