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실효적 대책 마련 시급” 지적

민홍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민홍철 의원실]
민홍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민홍철 의원실]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호소해 관리주체가 실제 사실관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한 사례가 13만5232건에 이르며 5년새 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와 제20조의 2에 따르면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단지 입주민으로부터 층간소음·간접흡연에 따른 피해 민원이 접수됐을 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와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러한 법령에 따라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층간소음·간접흡연 관련 사실조사를 수행한 건수는 ▲2017년 1만5091건 ▲2018년 1만8503건 ▲2019년 2만3654건 ▲2020년 3만4605건 ▲2021년 4만337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또 지난 5년 동안 공동주택 단지에서 이뤄진 사실조사 사례 가운데 관리주체가 실제 피해를 일으킨 입주민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 중단·소음차단 조치·특정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등을 권고한 건수는 총 9만5219건으로, 전체 조사 건수 대비 권고 발부 비율은 70.4%에 달했다.

[표] 2017년 ~ 2021년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의한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 사실조사 수행 및 권고 발부 현황 (단위: 건)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표] 2017년 ~ 2021년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의한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 사실조사 수행 및 권고 발부 현황 (단위: 건)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민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가 성실히 사실조사와 권고 조치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단지 내에서 입주민들 스스로가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최근 공동주택 단지에서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이 빈발하는 원인을 세밀히 파악하고 단지 내 관련 자치조직 활성화 등 입주민들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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