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서울시 자료 분석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최대 770만원까지 차이 발생

유경준 의원
유경준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시 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비가 단지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실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점검비등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같은 세대수라도 아파트 단지별로 안전점검비가 최대 770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 등은 의무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임의관리 대상으로 건물 유지 및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020년부터 건축물관리법과 ‘서울시 건축물관리 조례’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등에 대해 구청장이 안전점검업체를 무작위로 지정해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

안전진단은 전문적인 장치나 도구가 요구되지 않는 단순 육안검사로 이뤄진다.

그런데 무작위로 지정된 안전점검 업체가 소규모 공동주택에 청구한 점검비가 분명한 기준 없이 뒤죽박죽인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업체 측은 안전점검비는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축물관리점검 지침’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실제로 세대수가 같은 공동주택 간에도 많게는 수백만원의 점검비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유경준 의원실 분석결과, 세대수가 130세대인 관악구 신림동 A아파트의 경우 안전점검비는 130만원에 불과했지만, 동작구 상도동 B아파트의 경우는 900만원을 기록해 총 770만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같은 세대수의 공동주택 간의 점검비 차이가 700만원 가까이 나는 경우도 허다했다. 서울시의 소규모 공동주택 중 같은 세대수 간 평균 점검비 가격 차이는 267만원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무작위 지정된 점검업체의 막무가내 점검비용 청구는 지양돼야 할 것”이라며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서울시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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