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주차장에 캠핑 차량 장기간 방치

견인 등 법적 집행 불가능

캠핑 차량 전용 주차장 확충 필요성 제기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한여름 무더위와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가 지나가고 가을 날씨가 이어지자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캠핑카 역시 수요가 급증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캠핑 차량 등록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동안 캠핑카 대수 5배, 캠핑 트레일러 대수는 3배 증가했다.

이에 따른 캠핑 차량의 주차공간 부족 역시 화두가 되고 있다. 국내 캠핑 차량 전용 주차장은 13곳뿐이며 주차 면수로는 500면 남짓이다.

이로 인해 캠핑 차주가 캠핑 차량을 공영주차장 등 무료주차장에 무단주차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공동주택에서도 단지내 주차장이나 인근 도로에 이면주차를 하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불편을 겪고 있는 입주민 역시 증가했다.

지난해 전북 전주시 소재 A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20여칸의 주차공간 중 7칸에 캠핑 차량이 장기주차(알박기)를 한 사건이 있으며 올해 9월 충남 당진시 소재 B아파트 인근 도로변 주차장을 캠핑 차량이 전부 차지한 적도 있었다. 이외에도 공동주택에서의 캠핑 차량 알박기로 인한 주차 분쟁과 크고 작은 사고는 매년 전국 각지에서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 A아파트 입주민 C씨는 “해당 공영주차장은 인근 상가와도 인접해 상가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주차공간이었는데 상가 이용자들이 알박기 캠핑 차량으로 인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자 아파트 단지에 몰래 들어와 주차를 해 주차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B아파트 관리종사자 D씨는 “인근 도로변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 소위 ‘명당’자리에 알박기를 해 입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차 분쟁 외에도 부피가 큰 캠핑 차량이 단지 내로 무리하게 진입하면서 아파트 주차 차단기를 파손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도 일어나고 있다.

이렇듯 공동주택 등 주차장에 알박기하는 캠핑 차량이 많지만 이에 따른 견인 등의 법적 집행은 할 수는 없다. 캠핑 차량은 승합차로 분류돼 공영주차장이나 공동주택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캠핑 차량 등록 시 지정된 차고지에만 주차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해당 법 시행 이전 등록 차량은 소급적용 되지 않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캠핑 차주들은 “캠핑 차량 전용 주차공간이 부족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국내 캠핑 인구가 700만명으로 급증한 만큼 주차공간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지난 1월과 3월 인천시는 송도달빛축제공원 주차장, 세종시는 가람동 이마트 맞은편 유휴공간에 각각 캠핑 차량 전용 주차구역을 조성했다.

경남 창원시 역시 2025년까지 캠핑 차량 전용 주차구역을 80면 개설할 예정이지만 그럼에도 캠핑 차량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형국이다.

따라서 공동주택 단지 내 캠핑 차량 알박기로 인한 주차 분쟁은 끊임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충남 당진시 교통과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캠핑 차량 전용 주차장 확충으로 주차 분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주차장 부지확보, 주차공간과 캠핑 차량 보유 대수의 심각한 불균형 등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캠핑 차주의 성숙한 주차의식 역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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