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국민 안전 위한 개선방안 마련해야"

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신축 공동주택 중 15%가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신축공동주택 2531가구 중 399가구(15.7%)에서 1급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기준치를 초과한 건설사 58개 중 대우건설이 가장 많은 기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신축 공동주택 자가측정 결과 라돈 권고기준을 4건 이상 초과한 건설사는 대우건설, 서희건설, 대방건설, 태영종합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이었다.

신축 공동주택 시공사는 실내공기질관리법에 근거해 입주 7일 전까지 환경부가 공인한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공기질을 측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지자체장으로부터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국제보건기구(이하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1998년 라돈을 1급 발알물질로 지정했으며 WHO는 전체 폐암 환자의 3~14%가 라돈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폐암 환자의 14%는 라돈에 의해 발병하며, 폐암 환자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비흡연 연성의 폐암 발병 또한 라돈이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원자력위원회는 아파트에서 라돈이 잇따라 검출되자 건축자재 라돈 관리지침서를 발표했다. 2019년 7월 이후 승인된 아파트는 실내에서 라돈 기준치 148베크렐(Bq/m³)를 적용하고 있다.

라돈 권고기준은 2018년 이후 사업계획이 승인된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또한 아파트를 제외한 원룸, 오피스텔, 빌라 등은 관리기준조차 부재한 상황이다.

노 의원은 "정부는 2019년 개선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한 아파트가 많다는 것은 허점이 있고 국민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라돈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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