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주요내용에 없던 경비노동자 감원
인지 못한 입주민들 찬성으로 가결
이에 감원 철회 주민투표 발의 요구

경비노동자 감원이 결정된 아파트 정문에서 입주민들이 주민투표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제공=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경비노동자 감원이 결정된 아파트 정문에서 입주민들이 주민투표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제공=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대전 서구 소재의 모 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의 대규모 감원에 대해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한 투표를 진행하던 중 관련 안건이 잘 드러나지 않게 ‘꼼수’로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7월 경비노동자 인원을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진행했다.

그러나 투표 전 입주민들에게 배포된 개정안 주요 내용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관리 사전진단 등이 담겼을 뿐 경비노동자 감원에 관한 문구는 없었다.

단 3페이지 제 6조에 ‘경비직 인원수’가 변경돼 있었는데 개정 사유로 ‘용어 수정’이라고만 적혀있었을 뿐, 감원이라는 표현이 명시돼 있지 않아 40페이지에 달하는 개정 내용을 일일이 읽어보지 않으면 찾기 어렵다.

결국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투표에 참여한 입주민 중 86%의 찬성으로 개정안은 가결됐다.

이 아파트 입주민 A씨는 “불과 7개월 전에 실시한 경비노동자 감원 단일 안건에 대한 투표가 입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말했으며 다른 입주민들은 “경비노동자 감원이 잇따라 입주민 반대로 부결되자 ‘끼워넣기’ 투표를 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후 지난 7일부터 입주민 서명을 받아 19일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주민투표 발의를 관리사무소에 요구했다.

대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87조에 따라 전체 입주민 10% 이상이 동의하면 관리사무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규약 개정을 위한 투표 실시를 요청해야 하는데 해당 아파트는 이번 경비노동자 감원 철회에 25% 이상의 입주민이 동의했다.

또한 경비노동자 고용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아파트 경비노동자 50명이 작성한 탄원서를 서구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7월 서울 성북구와 부산시 소재 아파트에서도 관리비 절감을 이유로 경비노동자를 감원하려 했으나 입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해당 아파트도 입주민들의 합심으로 재투표가 이뤄져 경비노동자 감원을 무효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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