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승강기 유지관리 시 공동도급 방식으로 하는 경우 분담비율에 따라 실적을 산정하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도급 방식으로 승강기를 유지관리하는 경우 승강기 대수에 50%를 곱한 대수로 산정하던 현행 방식에서 분담비율에 따라 그 실적을 산정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안전인증 신청 시 제출서류 위임규정 마련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통보시기를 명확히 해 승강기 설치 후 안전관리자를 새롭게 선임하는 경우엔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 기존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산일로 규정 ▲주택용 엘리베이터의 정의에 대해 해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12일 관보를 통해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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