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요건 충족 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서울행정법원 

[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관리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의 피고보조참가인인 B씨는 A사에 2017년 4월 9일에 입사해 경남 양산시에 있는 C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A사는 2020년 1월 13일 B씨에게 2020년 2월 29일자로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다고 통지했고 B씨는 2020년 3월 3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위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다. 

경남지노위는 “B씨에게 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A사에 위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B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2020년 6월 16일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는 “위 초심판정이 정당하다”며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A사는 “B씨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재심판판정취소를 구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법리를 인용해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로서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중략)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갠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했다(2007두1729 판결 등).

특히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략)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와 계약이 갱신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대법원 2016두50563판결 등). 

구체적으로 ▲A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하의 기간으로 하되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비춰 경우에 따라 A사와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A사는 이 사건 갱신거절 이전에 B씨와 근로계약을 11차례에 걸쳐 갱신하기도 했고 이 사건 갱신거절 당시 6명의 경비원과 근로계약을 재갱신한 점 ▲경비업무는 고령의 연령층에서도 널리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B씨의 연령에 따른 작업 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B씨에게는 이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C아파트 전 입대의 회장이었던 D씨는 ‘B씨가 경비초소에서 업무시간 내 스마트폰을 조작하고 경비근무자간 언성을 높이고 싸웠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으며, B씨는 업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2019년 5월 27일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이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그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면서 “이 갱신거절의 첫 사유는 근무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1회 시말서를 작성했다는 것인데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10분 가량으로 길지 않을 뿐더러 하루 일과 중 빼놓은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일환으로 사용한 것이어서 크게 업무해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또 A사가 두 번째 갱신거절 사유로 든 함께 근무하는 경비원과 2회 분쟁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당시 입대의 회장이었던 D씨가 위 분쟁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분쟁이 B씨의 귀책사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사가 B씨를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기적인 평정을 실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도 공개돼 있지 않아 이 갱신 거절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 판단할 자료가 부족하다”면서 “B씨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전제 하에 A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