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위반 혐의 관리사무소 직원 징역·업체 벌금 구형
다음달 5일 1심 선고

[아파트관리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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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검찰이 충남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사고로 차량 670여대 피해를 낸 출장세차업체 직원과 업체 대표 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 폭발성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출장세차 업체 직원과 업체 대표에게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관리업체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사건 당시 담뱃불을 붙이기 위해 라이터를 켜 불을 낸 세차업에 직원은 “조심해야 했는데 잠깐 잘못된 판단으로 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해당 세차업체 대표도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께 죄송하다. 살면서 최대한 갚아나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1심 선고는 다음달 5일 오전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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