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장에서 다시 3년으로 , 업계 ‘영구면제’ 지속 주장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주거전용면적이 135㎡ 이하인 공동주택의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다음날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도 입법예고 됐다.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은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일반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 일몰 종료될 예정이었던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3년 더 연장됐다. 대상은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 경비업자, 청소업자가 읍·면 지역에 위치하거나 세대당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고 135㎡ 이하인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이다.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 공동주택은 정부가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세 부과 방침을 밝혔던 2001년부터 영구면세됐으며 135㎡ 초과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과세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업계는 영구면세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재연장 결정에 일단은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면세 기한이 2006년부터 3년씩 연장돼오다 2020년에는 연장 기한이 2년으로 줄어들어 불안함이 있었는데 다시 3년으로 기한이 늘어나 안도하고 있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와 한국주택관리협회 등은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 완화와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 위탁관리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정부에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구면세를 계속 요청할 계획이다. 

위탁관리 시 직원들의 인건비는 아파트에서 직접 지급되고 관리업체는 최소한의 위탁수수료만을 받아가고 있어 인건비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우리나라 위탁관리 실정에 맞지 않으며, 도심지역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에 차이가 있고 같은 단지 내에서도 전용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형평성 문제로 입주민 불만과 갈등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관리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서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과 함께 부가가치세 면제가 연장돼 왔던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해서는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영구면제키로 결정했다. 

이에 국민의 대부분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대해서도 절감을 통한 민생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영구면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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