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분수, 조합놀이대 등 수질기준·안전관리 준수 여부 점검

인천시는 9월 말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기준과 안전관리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포스터제공=인천시청]
인천시는 9월 말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기준과 안전관리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포스터제공=인천시청]

[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인천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9월 말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기준과 안전관리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지하수 등을 저장·순환해 바닥분수, 조합놀이대, 실개천 등으로 활용한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물놀이 시설이다.

2022년 7월말 현재 시에 신고된 시설은 총 143개소로 이번 점검은 신규 및 이용자가 많은 시설을 위주로 수질기준과 청소상태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2019년 10월부터 공동주택(아파트) 및 대규모 점포의 물놀이형 수경시설도 신고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미신고 시설에 대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물놀이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가동 15일 전까지 시 수질환경과로 신고해야 하며, 운영기간 중 15일에 1회 이상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또는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수질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4가지다.

점검항목은 ▲설치·운영신고 적정 여부 ▲수질기준 준수 여부 ▲부유물 ·침전물 제거 여부 ▲용수 관리 여부(주 1회 저류조 청소, 주 1회 이상 용수 교체, 일 1회 이상 용수 여과기 통과) ▲코로나 예방 행동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과정에서 기준을 초과하거나 안전 및 청소가 불량한 수경시설은 즉시 운영을 중단토록하고 소독 및 용수 교체 등 조치완료 후 재검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시설을 재개방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 밖에 시설물 청소 등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 권고하고 수질관리기준 미이행 등은 시민 건강보호 차원에서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시 수질환경과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여름철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시 관리부실로 인한 수인성전염병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5월부터 관리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동이 집중된 8월부터 9월에는 시· 군·구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집중관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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