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의 이익 없어 소 부적법 각하”

[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전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전주 완산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B씨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자 지위에 관한 확인 소송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B씨는 2017년 2월 8일 개최된 A아파트 동대표회의에서 A아파트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이후 B씨가 임기 만료가 됐음에도 새로운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C씨를 비롯한 일부 입주민들이 2020년 11월 13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020년 11월 29일경 주민총회를 열어 C씨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임원을 선출했다. 

이에 대해 B씨 측은 “2017년 2월 8일 A아파트 대표회장으로 선출돼 2년의 임기가 만료된 후 다시 회장으로 선출됐음에도 C씨 등은 재선출로 인한 B씨의 회장 지위를 부인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했다”면서 “C씨를 회장으로 선출한 주민총회는 실제로 개최된 바 없고 실제로 개최됐다 하더라도 A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선출공고나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았으며 A아파트는 소유자만이 아파트 임원을 할 수 있는데 C씨는 임차인에 불과하고 관리비로 임차한 세대의 수리비용을 횡령하는 등 비리를 저질렀으므로 적법하게 선출됐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B씨는 “C씨의 이런 행동에 따른 입주민들의 피해가 크다”면서 “입주민이면서 A아파트 대표회장으로서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C씨가 A아파트 대표회장이 아니라는 확인을 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B씨는 A아파트 대표회장으로서 A아파트 입주민 D씨를 상대로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기각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A아파트 대표회장으로 선출됨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B씨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되면서 항소심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 A아파트 입주민 E, F씨는 B씨를 상대로 대표자 직무집행정치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을 했고, 법원은 대표자 위에 관한 확인의 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B씨가 A아파트 대표회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해 B씨는 가처분이의를 했으나 법원은 위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판단에 앞서 대법원 법리를 인용하며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A아파트 대표회장으로서 제기한 위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위 소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소로 부적법 각하 판결이 선고·확정됐으며 A아파트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이 이뤄진 사실이 있다”면서 “B씨가 적법하게 A아파트 대표회장에 선출됐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A아파트 회장 지위에 있거나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C씨를 상대로 A아파트 대표회장 지위에 있지 않는다는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B씨가 A아파트 입대의 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거나 신임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 수행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B씨가 A아파트 대표회장 내지 전임회장으로서 C씨가 A아파트 대표회장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재판부는 “C씨가 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임차인인데다 관리규약에 어긋난 절차를 통해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관리비로 집을 수리하는 등 부정을 저질러 입주민으로서 피해를 입었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 “C씨가 A아파트 소유가가 아니며 회장 선임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선출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B씨가 A아파트 입주민으로서 C씨가 A아파트 입대의 회장 내지 대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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