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공동관리비 지원 근거도 마련

조명희 의원
조명희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영구임대주택에 ‘주거서비스센터’ 설치를 통해 입주민 건강돌봄 등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비례대표)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먼저 장기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에 치매, 알코올중독 등에 관한 상담·예방·치료 등의 지원사업, 돌봄서비스 사업, 입주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영구임대 단지 내에 ‘주거서비스센터’를 설치해 입주민의 건강검진 지원체계, 돌봄서비스 등 영구임대 입주민의 주거복지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구임대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

조 의원은 제안 배경으로 “최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건강검진 지원체계 등 주거서비스 제공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영구임대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관리사무소만으로는 그러한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 및 에너지 복지를 위해 국가가 영구임대주택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공동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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