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소유자·거주자 안전관리 능동 참여 가능

협력이익공유제 취지에 대해 설명하는 박지현 사장 [사진제공=전기안전공사]
협력이익공유제 취지에 대해 설명하는 박지현 사장 [사진제공=전기안전공사]

[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원격점검 장치의 개발과 인프라 구축사업 확산의 발판을 마련했다.

공사는 20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박지현 사장과 16개 중소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대·중소기업 ‘상호 윈윈형’ 동반성장 모델 발굴 및 확산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이익공유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기안전 데이터 전송용 ‘원격점검장치’의 개발을 촉진하고 도로조명 설비 대상 원격점검 인프라 구축 사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 체결업체는 원격점검장치 개발 후 통합시험에 통과 시 시험 수수료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원격점검 체계가 도입되면 전기설비 소유자·거주자가 실시간 전기안전 정보 취득으로 안전관리에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해진다.

또한 원격점검 장치 제조 관련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지현 사장은 “원격점검 장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참여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기업들의 고충사항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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