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아파트관리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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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16층 이상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화재층 외 직상 4개층에도 우선경보가 울리도록 기준이 개선된다.

소방청은 21일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경보방식’ 설치 대상을 11층(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조정하고 경보대상을 기존의 발화층과 그 직상층에서 직상 4개층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청은 개정이유에 대해 기존의 우선경보방식 적용 대상이 화재층과 직상층으로 돼 있어 그 외 층에 대해 음향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피난상 장애 발생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21일 관보를 통해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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