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동만 의원,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정동만 의원
정동만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비의 적정성 여부를 전문 기관이 모니터링하고 부적정한 경우 정부가 해당 단지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투명한 관리비 집행과 입주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산출내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관리비 등이 자의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하고 다른 공동주택 단지와 통계 비교를 통해 집행의 투명성을 유도하는 효과는 있지만 공개되는 내역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전문적인 기관을 통한 집행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적정성 평가·분석 등 모니터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법 개정 및 제도 보완 등을 통해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