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아파트관리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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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세대당 전용면적이 135㎡ 이하인 공동주택의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됐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읍·면 지역에 위치하거나 세대당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고 135㎡ 이하인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올해 연말 일몰 종료될 예정이었다.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 공동주택은 2001년부터 영구면세됐으며 135㎡ 초과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업계 관계자들은 영구면세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재연장 결정에 일단은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35㎡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부가세 면세가 2006년부터 3년씩 연장돼오다 2020년에는 연장 기한이 2년으로 줄어들어 아쉬움이 있었는데 다시 3년으로 기한이 늘어난 것에 안도하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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