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A아파트서 협박글 등 피해로 경찰 신고

세대 간 흡연갈등 막을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 없어

부산 남구 A아파트의 한 세대 앞에 층간흡연에 대한 항의글 여러장과 함께 날달걀이 던져져 있다. [사진=독자 제공]
부산 남구 A아파트의 한 세대 앞에 층간흡연에 대한 항의글 여러장과 함께 날달걀이 던져져 있다. [사진=독자 제공]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최근 부산 남구 A아파트에서 한 입주민이 이웃에 층간흡연 피해를 호소하며 항의글과 계란 투척 등으로 ‘테러’를 일으켜 입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 아파트 입주민 B씨는 “단지 내 소란이 있어 해당 세대를 찾아가봤더니 집앞에 층간흡연에 대한 경고문을 욕설 등과 함께 써놓은 종이가 여러장 흩어져 있고 날달걀을 던진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전했다.

흩어져 있는 종이에는 “담배 피는 냄새가 계속 올라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앞으로 이 집 앞에 음식물 등 쓰레기를 버리겠다”는 등의 협박글이 써 있었다.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이 세대뿐만 아니라 바로 아래층의 세대에도 쓰레기 투척 등의 테러가 행해졌다고 한다.

이에 피해 입주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지만 복도와 계단에는 CCTV 카메라가 없어 테러 가해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층간흡연 문제는 층간소음 만큼이나 입주민 사이 큰 갈등으로 자리잡고 있다. 세대 내 베란다나 화장실 등에서 흡연 시 다른 세대로 담배연기가 흘러들어가 간접흡연 피해를 발생시킨다.

하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 구조 특성상 각 라인의 층별 배기관이 연결돼 있어 세대 내 화장실로 유입되는 담배 연기 및 냄새가 어느 세대의 흡연 때문인지 특정하기가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른 이웃 간 오해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조치는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A아파트 관리소장은 “세대 내의 흡연 문제에 대해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힘들고 공고와 안내방송을 수시로 하며 입주민들의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가 그 사실을 관리주체에게 알리고 관리주체로 하여금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흡연 중단을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에게 직접 흡연 중단을 권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고, 이러한 간접흡연의 방지 등의 조치는 관리주체의 흡연중단 권고에 대한 입주자의 자발적 노력 및 협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흡연갈등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2020년 11월 17일 공동주택 간접흡연 갈등을 실효성 있게 해결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관리주체의 흡연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계속될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주체에게 동별 게시판 등을 통해 간접흡연 예방 및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후 2년 째 계류 중이다.

또 지난 2020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종배 의원이 “공동주택 내 흡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처벌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으나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고도 층간흡연 갈등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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