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 등 사유지 부설주차장에서의 무단주차 등으로 입주민 등의 차량 진출입을 방해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이동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형배 의원(무소속, 광주 광산구을)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공동주택, 집합건물 등 부설주차장에서 진출입로 방해, 이중주차, 무단주차 후 연락 두절 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는 공공 개방 주차장에 대해서만 주차질서 위반행위 조치가 가능해 공동주택, 집합건물 등 부설주차장에서 갈등이 이어지고 불법주차 민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만4817건으로 10년간 153배 증가했다.

이에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부설주차장에서의 진출입로 방해, 이중주차 등에 대해 관리자가 주차방법 변경 및 장소 이동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리자의 권고에 응하지 않을 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견인하거나 이동제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주차 갈등이 심한 경우 재물손괴나 상해·살인으로도 이어지므로 이를 개인 간 문제로 치부하거나 스스로 해결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주차질서가 정립되고 시민불편과 갈등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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