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입찰담합 방지 위해 공정위와 제도 개선 추진
관리업체 계열사 여부 등 밝혀야
"낙인 찍혀 평생 불이익 지나쳐"
"우수사업자 종합관리의 긍정적 효과도 살펴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입찰정보 페이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입찰정보 페이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공사·용역 입찰에 참여 시 해당 단지를 관리하는 업체의 계열사인지 여부와 이전 담합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을 입찰서류에서 밝혀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발주사업에서 발생하는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국내 최대아파트인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아파트의 출입보안 시설 설치공사 등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10개 사업자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공정위는 사건조사 과정에서 현행 사업자 선정 제도 및 부정행위 감시 체계의 개선점을 파악하고 공동주택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함께 입찰참가제한 조치의 실효적 작동, 정례적인 합동조사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국토부는 입주민 스스로 공사비용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부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유사한 아파트 간 낙찰가 비교 검색 기능을 만들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향후 공동주택 입찰담합뿐만 아니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관리비의 부당한 인상을 막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찰참여 제한 실효성 확보”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민수입찰담합조사팀 출범 이후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 중 아파트 유지보수 관련 건은 60%(103건 중 6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올 3월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입찰담합에 대한 집중 현장조사(3. 8.~4. 1, 26개 사업자)를 실시해 일부 업체들의 법 위반 사실 및 업계의 실태를 확인한 결과, 아파트 공사 등 입찰담합은 입찰참여업체 간 수평적 들러리 합의와 함께 발주처(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와 특정업체 간 수직적 유착관계가 중첩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징이 발견됐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해서 발주처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로 약속했어도 해당업체의 낙찰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업체는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타 업체들에게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며 양보를 요구하거나 자신에게 협조적인 업체를 들러리사로 포섭한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막기 위해 국토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부 고시)을 개정해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입찰담합업체는 6개월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해당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입찰담합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될 소지가 있다.

이에 국토부는 입찰서류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확인서’를 포함시켜 사업자 선정 시 입찰담합업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하고, 공정위는 확인서 발급이 원활하도록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K-apt에 낙찰가 비교기능 추가

또한 공정위,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정례적으로 사업자 선정 부정행위에 대해 합동조사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수직적, 수평적 공모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공정위의 입찰담합 조사와 지자체의 사업자선정지침 위반에 대한 조사·감사가 개별적으로 이뤄져 시너지를 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중복조사 방지 및 효율적 조사를 위해 공정위, 국토부, 지자체가 조사대상 아파트를 협의해서 정하고 합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일회성 조사에서 벗어나 매년 3월과 10월로 정례화하고, 입찰방해·배임죄 혐의가 확인된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주택관리업자의 이해상충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관리업자와 투찰업체가 계열관계인 경우 입찰서류에 명시하도록 사업자선정지침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사업자 선정지침은 아파트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사업자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자만 규정하고 있어 일부 주택관리업자가 자신의 계열사를 공사·용역 사업자로 밀어주고 낙찰금액을 올리려 하는 경우가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자 선정 시 입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입찰서류에 계열사임을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은 입주민이 시기, 지역, 용역 및 공사 종류, 세대수, 면적 등이 유사한 아파트 간 가격정보를 쉽게 비교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는 등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입찰참가 업체의 입찰기록을 검색할 수 있게 만들어 입주민이 자신의 아파트의 공사비가 적정한지 판단할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 계획과 관련해 한국주택관리협회 김철중 사무총장은 “계열사 여부와 공정위 과징금 처분 사실을 입찰서류에 밝히는 것은 부정행위 방지와 투명성 제고에는 좋겠지만 관리업체들이 과도한 행정서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과징금 처분 이력이 주홍글씨처럼 낙인을 찍혀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은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면서 “또 우수한 계열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내에 종합부동산서비스 우수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가 있고 해외에도 위탁관리의 경우 일반, 경비, 청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는 만큼 주택관리업자와 계열사가 함께 단지 관리를 맡는 것을 부정적 시선으로만 보지 말고 우수사업자 관리의 긍정적 효과도 봐주길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