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 정부 업무보고
관리비 비교시스템 고도화 등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새 정부 업무보고에 앞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새 정부 업무보고에 앞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민 부담이 높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해 관리비 정보 공개 의무 단지를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18일 ‘새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민생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 동력 확충 ▲공공혁신·규제개혁 등 2022년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민생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거비 부담 완화 과제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비 공개 의무 단지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를 50세대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관리비 투명성을 강화하고 다세대주택 등에서 전월세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파트는 단지별 관리비 비교시스템을 고도화해 단지 간 경쟁을 통해 관리비 인하를 유도하고, 관리 사각지대였던 오피스텔·다세대주택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선 사전브리핑 자리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연립주택 등까지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들쑥날쑥 기준 없이 (비용을) 적용하고 있다”며 “전면적으로 투명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해 주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놓고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원 장관은 “기존에는 300세대 이상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 정보를 공개하고 그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은 자체 홈페이지나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붙여 놓는 정도로, 정보 제공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50세대 이상도 인터넷에 공개할 뿐만 아니라 가격을 비교할 수 있게 해서 제대로 된 가격인지 국민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가격 정보 및 가격 감시 체계를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 법무부와 협의해 표준관리규약 등을 통해 관리비 내역을 명확하게 표시할 계획이다. 편법이나 일방적 정보의 독점이 이뤄지지 않도록 공적인 전문가 검증시스템도 마련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LH 공공임대아파트 106만5000호의 임대료를 동결하고 관리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