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에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면서 특위 안건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최근 대표발의한 ‘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소득세법)’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현행 소득세법령은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10만원 이하의 식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식대 비과세 한도 규정은 2003년에 개정된 이후 19년간 그대로여서 물가 변동 등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송 원내수석은 개정안에서 근로자들의 식대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송 원내수석은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는 복지 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수당이지만 비과세 한도는 19년간 제자리에 머물면서 현실과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법령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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